형사소송법
제152조(소환불응과 구인)제12장 증인신문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2장 증인신문

제152조(소환불응과 구인)

현행 (2026-11-02)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