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72조의2(감정유치와 구속)제13장 감정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3장 감정

제172조의2(감정유치와 구속)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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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의2(감정유치와 구속)

①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조 제3항의 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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