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제1장 수사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1장 수사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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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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