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제1장 수사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1장 수사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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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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