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제1장 수사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1장 수사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