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준용규정)제1장 수사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1장 수사

제213조의2(준용규정)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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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의2(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07.6.1, 2026.8.4>

2026. 10.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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