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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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요급처분)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3조제2항, 제125조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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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요급처분)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3조제2항, 제125조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