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제2장 공소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2장 공소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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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倂科)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科)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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