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2조의3(비용부담 등)제2장 공소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2장 공소

제262조의3(비용부담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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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조의3(비용부담 등)

①법원은 제262조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제264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범위와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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