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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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조의2(공소취소의 제한) 검사는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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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조의2(공소취소의 제한) 검사는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