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제2장 공소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2장 공소

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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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①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②재정신청은 제262조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6.1>

③전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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