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3장 공판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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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①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피고인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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