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3장 공판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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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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