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법원은 제294조 및 제294조의2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3장 공판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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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법원은 제294조 및 제294조의2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