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제4장 변호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변호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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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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