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제2절 증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3장 공판제2절 증거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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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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