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38조(상소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② 삭제 <2007.12.21>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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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조(상소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② 삭제 <2007.12.21>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