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345조 상소권회복 청구…이 법령제458조 준용규정동물보호법제16조의7 동물사육금지명… 다른 법령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9조항고권자 다음 조 제341조동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