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조(동전)①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개정 2005.3.31>②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345조 상소권회복 청구…이 법령제349조 상소의 포기, 취…이 법령제351조 상소의 취하와 …이 법령제458조 준용규정동물보호법제16조의7 동물사육금지명… 다른 법령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0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다음 조 제342조일부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