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42조(일부상소)제1장 통칙

법령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1장 통칙

제342조(일부상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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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조(일부상소)

①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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