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47조(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①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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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조(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①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