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4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제4장 변호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변호

제34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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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授受)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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