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50조(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제1장 통칙

법령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1장 통칙

제350조(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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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조(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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