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51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제1장 통칙

법령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1장 통칙

제351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현행 (2026-11-01)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