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54조(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제1장 통칙

법령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1장 통칙

제354조(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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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조(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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