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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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조(피고인의 출정)
①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