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5조(피고인의 출정)제2장 항소

법령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2장 항소

제365조(피고인의 출정)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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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조(피고인의 출정)

①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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