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89조(변호인의 불출석등)제3장 상고

법령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3장 상고

제389조(변호인의 불출석등)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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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조(변호인의 불출석등)

①변호인의 선임이 없거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의 진술을 듣고 판결을 할 수 있다. 단, 제283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적법한 이유서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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