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09조(보통항고와 집행정지)제4장 항 고

법령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4장 항 고

제409조(보통항고와 집행정지)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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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9조(보통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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