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13조(항고기각의 결정)제4장 항 고

법령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4장 항 고

제413조(항고기각의 결정)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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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3조(항고기각의 결정) 제407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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