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14조(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제4장 항 고

법령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4장 항 고

제414조(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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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4조(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①항고를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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