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17조(준항고)제4장 항 고

법령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4장 항 고

제417조(준항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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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조(준항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007.12.21, 2026.8.4>

2026. 10.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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