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제3장 약식절차

법령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제3장 약식절차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현행 (2026-11-02)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