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92조(노역장유치의 집행)제5편 재판의 집행

법령 형사소송법 제5편 재판의 집행

제492조(노역장유치의 집행)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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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2조(노역장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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