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 등)제6장 서류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6장 서류

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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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 등)

①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법관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③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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