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제6장 서류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6장 서류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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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①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에 따른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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