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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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