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1조(구인의 효력)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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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구인의 효력)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