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71조(구인의 효력)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71조(구인의 효력)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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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구인의 효력)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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