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82조(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82조(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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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①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리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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