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93조(구속의 취소)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93조(구속의 취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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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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