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96조(임의적 보석)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96조(임의적 보석)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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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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