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4장 통역과 번역4조 · 현행 (2026-11-05)
0%

법령형사소송법제1편 총칙

제14장 통역과 번역

현행 (2026-11-05) 4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전장의 규정은 통역과 번역에 준용한다.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