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1조(목적)내수면어업법

법령 내수면어업법

제1조(목적)

현행 (2026-11-02) 2025.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내수면어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