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0조(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조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0조(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조치)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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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조치) 교육부장관은 시ㆍ도가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되거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대한 교부금을 조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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