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11조의3(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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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라 한다)는 공장설립ㆍ운영 관련 법령 및 실무에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인 전문가 및 공단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② 사무소의 장은 공장설립 관련 업무에 관하여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사무소의 장은 매 반기별 사무소의 업무 현황 및 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사무소의 지원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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