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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36조의2(국가 등이 설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국가 등이 설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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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국가 등이 설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란 「국유재산법」에 따른 임대료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대부료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말한다.

2024. 4.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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