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36조의6(의무위반에 대한 조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6(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현행 (2026-11-03) 2024. 4.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집적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입주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