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39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절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절차)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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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절차)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공단 설립인가신청서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6.8, 2025.10.1>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산업단지 관리계획서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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