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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43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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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할 때"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할 때를 말한다. <개정 2020.5.12>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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