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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3(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
① 법 제39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2024. 4.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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